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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HUG변재금 미회수금액 눈덩이처럼 커진다

 

HUG 변제금 미회수금액, 눈덩이처럼 커진다

 

8월까지 2,911억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슷… 미회수 누적액은 9,548억

대비 미회수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 올해 미회수율 67% 육박

의원 “보증액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산정 기준, 합리적으로 낮춰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하여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620건으로, 회수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법안"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홍석준 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발의 -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주민등록자료 활용 근거 마련 -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개선 기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0.26.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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