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물막이설치지원법 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 등 물막이 설치비 지원”
-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침수피해 있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 물막이 설치비 지원
- 현행법, 공공건축물만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서울 반지하주택 인명피해,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 3천여 건 발생... 민간 건축물은 국가 보호권 밖에 방치
-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일부 지자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국가 차원 대책으로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 하 의원, “국민 홀로 재난에 맞서는 상황, 반복돼서는 안 돼... 국민 보호 목적의 민생 입법은 국회 소명, 국가 차원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25일(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판 등 물막이 설치비를 지원해, 인명사고·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최근 서울 반지하주택·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도 3천여 건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 반면 현행법은 침수위험 지역에 지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 공공건축물에만 침수대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규정은 침수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다루고는 있으나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민간 건축물은 침수에 무방비 상태이자, 국가의 보호권 밖에 방치되었던 셈이다.
□ 현재, 민간 건축물에 관한 국가 차원의 침수피해 대비책이 부재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폭우나 태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침수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의무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희망할 시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태경 의원은 “침수와 같은 재난에 국민 홀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은 국민이 주신 국회의 소명 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영주·김태호·도종환·백종헌·안철수·정진석·최승재·태영호·황희 의원이(이하 가·나·다 순) 물막이설치지원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10월 25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하태경, “물막이설치지원법 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 등 물막이 설치비 지원”
-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침수피해 있었거나 예상되는 지역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 물막이 설치비 지원
- 현행법, 공공건축물만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서울 반지하주택 인명피해,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 3천여 건 발생... 민간 건축물은 국가 보호권 밖에 방치
-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일부 지자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국가 차원 대책으로 확대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 하 의원, “국민 홀로 재난에 맞서는 상황, 반복돼서는 안 돼... 국민 보호 목적의 민생 입법은 국회 소명, 국가 차원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25일(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판 등 물막이 설치비를 지원해, 인명사고·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최근 서울 반지하주택·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태풍 힌남노 당시, 상가 침수도 3천여 건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 반면 현행법은 침수위험 지역에 지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 공공건축물에만 침수대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규정은 침수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다루고는 있으나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민간 건축물은 침수에 무방비 상태이자, 국가의 보호권 밖에 방치되었던 셈이다.
□ 현재, 민간 건축물에 관한 국가 차원의 침수피해 대비책이 부재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폭우나 태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침수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의무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희망할 시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하태경 의원은 “침수와 같은 재난에 국민 홀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은 국민이 주신 국회의 소명 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영주·김태호·도종환·백종헌·안철수·정진석·최승재·태영호·황희 의원이(이하 가·나·다 순) 물막이설치지원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10월 25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