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S지역의 항소심 재판부의 양도세관련 재판에서 본지는 모니터링을 해오던중 법원에서 재판부가바뀌면 전임재판부에서 진행하던 재판은 모두 무효가되는것을 알았다
또한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해당법관이 바뀌어도 현행규정상 원,피고 인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심판결이 난것을 상고심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법관의 재판진행중에 원고의 변론을 하지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도 법관의 권한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 에서 일반사건으로 취급을 하여 각하결정을 해도 법관의 권한이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전에는 일반사건은 정지가 되고 헌재의 결정에따라 재판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위헌신청을 해도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도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이고 법원의 실태라고본다
법원의 일부법관은 위헌심판도 무시하고 판결을 해버리면 그만 이다
이번사건도 일부 법관과 법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는 조사(즉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문제라고본다
법원은 소위 억울한사람이 최종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간다고 되어있지만 현재는 무어라고 딱 히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버린듯하여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