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정심판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각 시도위원회가있고 정부기관마다 부수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본지 취재진은 수도권의 모사건과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해본결과 수도권의 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을 경솔하게 취급한 의혹이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를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의 재결이유를 묻는것이 아니고 재결하기위해 심리전 의 자료제출 과정에서 알마나 허술하게 자료를 취급하고있는가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심판청구 에는 반드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된 서튜중에 보완할점은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즉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재심이 없는 관계료 한번재결로 결정나면 이의신청은 행정법원으로 해야되는 맹점이 있다.
문제는 이번사건에서 해당 심판위원회는 보정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지않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어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지만 서류를 검토도 않고 해당 심판위원회로 핑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사건은 이번뿐이겠는가 의문이간다
해당 국민권익위와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의 의미도 파악하질않고 행정심판법 에의한 조간만을 주장하면서
어뚤한 답변으로 일관하도있다
과연 이런식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있다면 문제가 아닐수없다 본다
이에대한 대책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막막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