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의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에 관해 국토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 부재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달리 의무적으로 교육 자료를 보관하고, 정부가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의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매우 중요해, 국가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 관리해 교통약자 인식개선에 보탬 되길ㆍㆍㆍ”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또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교통약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교육 개괄
교육실시 의무자
교육실시 의무
근거 조항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지자체장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법 제13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고용자
교통약자법 제13조의2 1항
항공기 객실승무원
철도 여객승무원
저상버스 승무원
선박의 선원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첨부 참조]
이에 최혜영 의원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반 교육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어 교통약자 서비스가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민석,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