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통과
- 태영호 의원,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더해진 ‘교통(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는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분담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분담금을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비율)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에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 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도록 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등 사실상 조준세 성격의 부담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