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정상화 개정안 발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이자율, 16년 기준금리 인하따라 1.8% 낮아진 뒤 변동 없어
기준금리 2.5%로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변화하는 현실 반영 못해
- 과거 기준금리 2.5%일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무려 4.0% 달한적도
의원, “국민들이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우리나라 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6년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이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진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 2.5%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1.8%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인 2.5%였을 때는 주택청약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이 4.0%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준금리 대비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역시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로 풀이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기준금리가 솟구치면서 각종 예·적금 이자가 오르고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한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청약이 해지된 국민들에게도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을 옥죄는 구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법안 전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정일영 의원
찬 성 자 : 정일영·김교흥·김병기김영진·김주영·이성만장경태·장철민·최종윤홍기원 (총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저축상품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해당 규칙에서 입주저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0조 중 “제56조제10항”을 “제56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