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김밥, 마약국밥”마약 상호 음식점 215개... 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0원’
식품표시광고법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약’ 표시·광고 극성
지난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215개 있으며, 간판 교체 등 영업자에게 비용을 국고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3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되었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되어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까스, 마약옥수수 등 마약 용어를 사용한 메뉴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구분
2023년 5월
2024년 8월
식품접객업
250
215
식품제조‧가공업
3
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