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 최근 3년 입양정보공개청구 6,087건 … 95% 해외 입양인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 한편,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나 사망하여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