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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의원 초대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 배경엔 대공분야" 범인검거 "

 

김순호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 배경엔 대공분야 “범인 검거”

 

- 89년, 몸 담았던 노동운동 단체가 탄압당한 ‘인노회 사건’ 이후 경찰 특채

- 대공수사 부처 부임 후 10년 간 7차례 ‘범인검거 유공“ 등 상훈

- 같은 시기 경장에서 경감까지 초고속 승진

- 이성만 의원 “과거 동료, 단체 정보 활용해 승승장구 했다고 볼 수 있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특채 후 대공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고속 승진의 배경엔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노동운동 단체 등의 정보를 활용한 바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상훈 내역을 살펴보면 1990년 9월과 11월 각각 ‘범인검거 유공’을 사유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고 이후 같은 사유로 93년과 94년 경찰청장상, 94년 검찰총장상을 받았다. 또한 ‘보안업무 유공’을 사유로 95년 대통령상, 98년 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총 7차례 상훈을 받았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특별 채용된 이래 1998년까지 줄곳 ‘간첩 등 방첩 사범 수사’를 맡은 대공, 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 유공이라고 함은 결국 간첩 등 용공 혐의자들을 검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말은 노태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았던 시기다. 따라서 당시 대공 수사부처에 특채된 김 국장의 ‘범인 검거 유공’은 실제 간첩수사가 아닌, 그가 과거 몸 담았던 단체 등에서 활동한 정보를 이용해 거둔 공적이라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순호 국장이 1989년 상반기 ‘인노회 사건’ 이후 8월 경장으로 특채된 뒤 10월에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회원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사건이 터졌다. (한겨레 22.8.7.)

 

이성만 의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런 상훈을 바탕으로 대공수사부처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불과 10년 만에 경장에서 경감으로 진급에 성공했다”며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엔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단체와 동료들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 이메일에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붙임1..... 김순호 경찰국장 1989년 특채 당시 특채 사유 (경찰청)

*붙임2..... 1989년 당시 특채 규정

*붙임3..... 김순호 경찰국장 주요 보직 및 경력 (경찰청)

*붙임4..... 김순호 경찰국장 상훈 기록 및 공적요지 (경찰청)

붙임 1 이 성 만 의원

1. 김순호 경찰국장 1989년 당시 경장 특채 사유

1. 김순호 경찰국장 1989년 당시 경장 특채 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3항,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자’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2호, 1989. 7. 11., 일부개정]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당시의 임용예정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역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하(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전투경찰대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이하로 한다.

⑥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이 성 만 의원

1.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기록 및 주요 이력(상세)

- 입직 경위, 시기별 계급 및 보직, 주요 이력 등

1.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기록 및 주요 이력(상세)

임용일

계급

부서 및 직위

1989.08

경장(경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

1992.02

경사

경찰청 보안5과(1991.08 직제개편)

1994.05

경사→경위(1995.04)

경찰청 보안4과(직제개편)

1998.07

경위→경감(1998.10)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2002.01

경감

울산청 경무과 교육담당(직무대리)

2002.02

경정

울산청 경무과 교육담당

2003.03

경정

울산청 울산중부서 수사과장

2004.02

경정

서울청 경무과

2004.03

경정

서울청 서울방배서 생활안전과장

2005.02

경정

경찰청 보안3과 1담당

2006.03

경정

경찰청 교육과 고시담당

2011.07

경정→총경(2011.12)

울산청 생활안전과장

2012.07

총경

경찰청 감찰담당관

2013.04

총경

경기청 안산상록서장

2014.01

총경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2015.01

총경

서울청 서울방배서장

2016.01

총경

경찰청 보안2과장

2016.12

총경

경찰청 보안1과장

2017.12

총경→경무관(2018.03)

광주청 광주광산서장

2018.12

경무관

전북청 제1부장

2019.07

경무관

서울청 보안부장→안보수사부장(2021.01. 직제개편)

2021.01

경무관

경기남부청 경무부장

2021.12

경무관→치안감(2022.06)

경기남부청 수원남부서장

2022.06

치안감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붙임 4

이 성 만 의원

1. 김순호 치안감 포상 및 상훈 기록

1. 김순호 치안감 포상 및 상훈 기록

연번

수여일자

상훈종별

공적요지

1

1990. 09. 06.

치안본부장

범인검거 유공

2

1990. 11. 15.

치안본부장

범인검거 유공

3

1993. 07. 31.

경찰청장

범인검거 유공

4

1994. 12. 21.

경찰청장

범인검거 유공

5

1994. 12. 28.

검찰총장

보안업무 유공

6

1995. 12. 06.

대통령

보안업무, 민생치안 유공

7

1998. 02. 28.

경찰청장

범인검거 유공

8

1999. 10. 06.

경찰종합학교장

화보발간 유공

9

1999. 10. 11.

경찰청장

경찰관채용시험 출제유공

10

1999. 10. 21.

경찰종합학교장

제54주년 경찰의 날

11

2000. 02. 07.

경찰종합학교장

연구발표 우수교관

12

2000. 04. 14.

경찰종합학교장

’00년 1/4분기 우수교관

13

2000. 09. 19.

경찰대학장

경찰실무비디오 제작 유공

14

2000. 11. 11.

경찰종합학교장

지방학교 교재제작 유공

15

2002. 01. 24.

경찰종합학교장

재임유공

16

2002. 11. 27.

행자부장관

2002 한일월드컵 유공

17

2003. 01. 30.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학교 업무유공

18

2005. 10. 21.

행자부장관

제60주년 경찰의 날

19

2007. 03. 30.

경찰청장

정기승진시험 관리유공

20

2009. 10. 30.

경찰청장

순경채용시험 출제 및 관리유공

21

2010. 10. 21.

녹조근정훈장

제65주년 경찰의 날

22

2012. 12. 31.

행안부장관

‘12년 연말정기표창

23

2014. 10. 31.

경찰청장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업무 유공

24

2016. 10. 21.

경찰청장

제71주년 경찰의 날

25

2021. 12. 15.

시도경찰청장

’21년 자랑스러운 부서장 표창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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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