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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친족범죄 피해아동 보호를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400건 이상의 친족 성폭력 사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해

- 이수진 의원(비례),“청주 여중생 자살 사건 같은 비극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말, 계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A씨는 2020년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친구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C양 부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과 혐의 부인 등으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5월 12일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

 

A씨는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 지 2주가 지나 구속됐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고 적었다.

 

이 사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복적 진술과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되고, 경찰 스스로 영장 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 제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공휴일에 집에서 계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부와의 분리 의사를 물어보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호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강민정·노웅래·송옥주·신현영·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윤건영·윤준병·주철현·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붙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6. 20.

발 의 자 : 이수진·강민정ㆍ권인숙ㆍ노웅래ㆍ송옥주ㆍ신현영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윤건영ㆍ윤준병ㆍ주철현ㆍ최혜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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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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