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안 발의 1년,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
, 장혜영, 용혜인, 강민정 국회의원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
장애계의 장애인권리 요구 투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국회 다른 상임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멈춰있습니다.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 법안이자 민생 법안입니다.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를 요청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법률 요구안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2. 검토 방향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유기홍ㆍ강대식ㆍ강민정ㆍ강선우ㆍ강은미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예지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주영ㆍ김철민ㆍ류호정ㆍ맹성규ㆍ문정복ㆍ민홍철ㆍ박덕흠ㆍ박 정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광재ㆍ이양수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은주ㆍ이정문ㆍ이종성ㆍ임호선ㆍ장철민ㆍ장혜영ㆍ정찬민ㆍ최종윤ㆍ허종식
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 소위 회부
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해진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조해진ㆍ강민정ㆍ권인숙ㆍ김병욱ㆍ김예지ㆍ김철민ㆍ박찬대ㆍ서동용ㆍ안민석ㆍ유기홍ㆍ이종성ㆍ이탄희ㆍ천준호
년 2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장애계 간담회(※ 보도자료 : http://sadd.or.kr/data/1696)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1. 추진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