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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임시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개정촉구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안 발의 1년,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

, 장혜영, 용혜인, 강민정 국회의원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

 

장애계의 장애인권리 요구 투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국회 다른 상임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멈춰있습니다.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 법안이자 민생 법안입니다.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를 요청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법률 요구안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2. 검토 방향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유기홍ㆍ강대식ㆍ강민정ㆍ강선우ㆍ강은미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상희ㆍ김예지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주영ㆍ김철민ㆍ류호정ㆍ맹성규ㆍ문정복ㆍ민홍철ㆍ박덕흠ㆍ박 정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용혜인ㆍ위성곤ㆍ유동수ㆍ윤영덕ㆍ윤재갑ㆍ이광재ㆍ이양수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은주ㆍ이정문ㆍ이종성ㆍ임호선ㆍ장철민ㆍ장혜영ㆍ정찬민ㆍ최종윤ㆍ허종식

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 소위 회부

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해진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조해진ㆍ강민정ㆍ권인숙ㆍ김병욱ㆍ김예지ㆍ김철민ㆍ박찬대ㆍ서동용ㆍ안민석ㆍ유기홍ㆍ이종성ㆍ이탄희ㆍ천준호

년 2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장애계 간담회(※ 보도자료 : http://sadd.or.kr/data/1696)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