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교육위원장, 『장애인교육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2월 4일 대표발의했다.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의했다.
□ 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역구인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장애인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당시 장애인들의 교육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장애인 단체와 약속했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경위와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조 위원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해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김병욱, 김예지,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이종성, 이탄희, 천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