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규정, 헌법의 ‘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이슈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는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와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다의 김형운‧이동호 변호사가 헌재를 직접 방문해 청구한 이번 헌소는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국민운동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헌소의 타깃은 정치자금법 제 13조(법률 제 14838호, 2017.6.30.개정)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위헌의 핵심사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후원금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3억원) 모금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 중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 즉 대통령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