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국어기본법」에 ‘극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倂記)하도록 권장’신설
- 조명희 의원,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간판의 경우,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의 간판은 '씨유'로 변경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 관한 조항과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분별한 영어 메뉴판으로 인해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메뉴판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며 “영어를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하니 남들이 시키는 걸 따라 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봐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자 : 조명희, 김형동, 강기윤, 이종성, 양금희, 최춘식,
이 용, 박대수, 김태호, 윤영석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