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을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고소장 제출 6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앞선 1월 20일, ‘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다’며 ‘남양주시장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밝히며 화도사랑 회장과 일반 회원을 상대로 직접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화도사랑 회장 신진영(26)씨가 1월 18일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이 취소되었다고 올린 공지사항이 발단이었다. 신 회장이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남양주시장님께서 서운하신것같다’는 내용으로 남양주시장이 서운해서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
시장은 즉각 신회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화도사랑이라는 단체와 간담회 약속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간담회 약속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처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시장이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경찰은 바로 조 시장과 신 회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조 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지 6개월 만에 조 시장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결국 남양주시장이 서운해서 간담회를 취소했다는 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경찰이 증명해준 셈이 되었다.
신 회장은 ‘조 시장이 서운하다고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글이 허위가 아님을 경찰이 명백히 밝혀줬다’ 면서, ‘행정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는 조시장의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라는 의견이 많지만, 36살 어린 제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양주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