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몇개월씩 코로나19사태로인해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에서 전국에서 상가및 주거용임대료를 착한임대료를 적용하면 세재혜택을 주면서까지 장려를 하고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공기업은 임대료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을 하고있어서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본지는 국무총리실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및 서면을 통해 답변을 요청한바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즉 국무총리실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첩을 한다고 회신이왔을뿐이고 이렇다할 대책은없이 회피하는모습이고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기업인 L공사로 미루고 L공사 는 말단부서인 지역본부로 미루는 현상을 보이고있다.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는 인하를 해주는등의 어려운시기에 동참을 하고있지만 국가공기업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에 동참을하기는커녕 임대료인상이라는 정책으로 이익에만 몰두하고있다는지적이고 사회통념에 역주행을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관념이 절실이 나타나고있다는 지적이다
서로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여실히보여주고있다.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하 지부는 결정권이없고 결정된규정을 집행하는것뿐이지만 현재행정을보면 중앙기관이나 이하 말단 담당이나 책임을 지고 정책을 개선하려는 성의가 부족한듯하다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임대료 에대해 동결을 하지는 못한다해도 인상이라는 정책에대해서는 너무한다는 예기가 된다
그것도 보증금의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급자도 예외는 없는모양세다 규정상 수급자란규정은 없다보니 그런듯하다 더구나 분할신청하여 분할납부시 이자까지 에기가나오다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든다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을 보내도 워낙 장관은 고위층이다보니 서류를보내도 전화를 해도 통화는 아예엄두도 못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 정책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질않아 문제가 되는듯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