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7일경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S구청관내 모처에서 임모(50.남)씨 는 자신의 스타랙스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중 1톤 화물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을 가하여 확인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서 술냄새를 직감한후 112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려고 했다가 자녀의 선물을 사려고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연락처만 받고 돌려 보냈으나 그후 2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고 거주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준거주지에는 찾을수없는 상태에서 결국 관할 서울 S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담당 K경위는 당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확인까지 하고도 사고조사를 지연시키는가하면 2일간 두절됐다고하여 도주차량으로 처리를 하기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렸다.
송치를 받은 관할 검찰청 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한 다
피해자 임모씨는 지난 19일 밤 배우자 장모씨 가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 O병원에 긴급후송하여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서 긴급히 경기분당소재 C병원에서 유산이라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도 치료중인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이에 본지는 민원을 통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재검토 할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현재 담당검사를 재지정받아 재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었 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이런유사한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며 현장에만 없으면 음주는 빠져나갈수있다는 의식구조도 없어야 겠다는 생각이고 이에 사건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토록 현재 경찰의 오만한 업무태도에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라면서 합리화에 급급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교통사고라고해도 진단서가 첨부된교통사고에 도주차량의 원인규명도 하지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려서 재조사를 해야하는 경찰의 업무형태에 대해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만일 본지에 재보가 없었다면 피해당사자는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도 출입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혼자 피해를 당하고 도 하소연을 못하고 혼자 손해를 보고도 어찌할바를 모르고 대처를 못하고 방치될뻔했던 사건이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