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일 서울 시 이른바 4대문안 도심에 진입하는 5등급 경유차량 에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하면서 홍보겸 단속상황을 시장이 상황실에서 직접 실황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메스컴을 탔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년전부터 단속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단속에는 매연을 측정하고 그측정의 결과에 따라 단속과 계도의 절차가 있아야 한다
그러나 그같은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카메라만을 설치해놓고 통행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이는 분명 권력남용이라고 할수있다
자동차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고있다 이른바 환경검사도 받고있고 이에따른 결과에따라 운행을 하고있다
아울러 황경부담금도 지자체에 납부를 하고있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에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하지만 기관이라해서 정책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측정도없이 5등급차량이라고 하여 카메라로 감시하고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분명 헌법상 통행권 보장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할수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있다면서 지자체로 미루고 지자체는 규정에따라서 시행한다고만 할뿐 측정의 시스템구축에는 관심이없는듯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측정을 하고 결과에따른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