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을 LED등화를 장착하고 광고차량으로 개조하고 운행을 해도 경찰은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해도 처리를 못하고있다 적재함 양측면은 허용이 되지만 후면은 불법이지만 경찰의 허술한 단속에 사라지지않고있다
본지 취재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의 '옥외광고물법위반'에대한 자료를 수년간 수집하고, 취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차량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적인 광고물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법률을 확대 해석 하는가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현재
전세버스들에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규정에는 '전기 및 배터리등을
사용하여 광체나 불빛등을 차량외부로 노출시켜 타 차량의 시야에 장애를 주면 안된다.' 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노출되는 문구들이 광고 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고있다.
크게 나누어서 보았을때에 차량 광고물은 수사 사안이고 건물과 관련된 것들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사안이지만
경찰은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10월 17일 저녁, 경기 부천에서
1톤 화물차량의 탑에 LED조명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 112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경찰은
증거물 촬영도 하지 않은채, 등록증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돌려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취재진이 다시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어느 차량이든지 버스의 경우는 창문과 뒷
유리를 가리면 안되고, 화물차량이 등화를 뒤쪽에 붙히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찰은 경솔하게 취급하여 행정
기관에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한다. 과연 언제쯤에야 경찰의 업무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