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홍두표 기자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통학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차량 내 시트를 학생(어린이)전용으로
개조하는 등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연식이 10년이상된 차량은 기준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블랙박스 등 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3. 차량시트(어린이수송차량에 한함)를 체형에 맞게 개조한다 (부대비용 지원)
4. 기타일반적인 사항은 통학차량 안전법에 적용되고 있음
한편 홍두표 기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난
여유있는 통학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런법안은 수년전 국회에 제출되어 일부 시행을 하고있는것을 이제서기사화로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