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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전년도 시급 9,211원 대비 10.2%(937원) 상향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4.)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 · 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수준 가산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하였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5년(50%) → `16년(52%)→ `17년(54%) → `18년(55%) → `19년(58%)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이며,

사교육비는 `16년 35만2천원에서 `17년 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교육 절감의지를 담아 현행반영 수준인 50%를 유지하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이와함께 서울시는 그간의 생활임금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지향점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 설문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 생활임금제 시행이후 소득, 소비, 노동시간 및 만족도 변화 등의 변화추이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 보다 월 2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생활 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지출은 비중이 높은 순으로 식비(36.6%) > 주거비(18.6%) > 보건의료비(15.7%) > 부채상황(11.%) 순으로 주로 의식주와 부채상황을 위해 지출되었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원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임금이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인식변화 조사결과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 업무노력도 개선(67.5%) >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더불어,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향상 (63.6%) > 애사심 향상(56.2%) > 회사이미지 향상 (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동반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개인과 조직 인식차원에서 분석한 최초 실증조사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연구를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오차율 95%, 신뢰수준은 ±4.96%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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