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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공공발주 _도시재생사업_ 지역업체 우선권…골목경제 살린다

집수리, 마을정비공사 등 도시재생사업 지역 업체가 우선권 갖도록 계약제도 개선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실무교육’,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순환 경제 생태계의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8.19일(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발표한「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시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골목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며 골목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첫째, 2천만 원 이하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업체 간 경쟁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천만 원 이하, 70%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둘째, 5천만 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와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

셋째, 5천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지역 업체.사회적 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을 늘리거나 신설해 지역 업체의 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한다. 기존 서울시 소재 소기업에 부여하는 2.0점의 가산점에 더해 해당 사업현장이 있는 자치구 소재 업체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기에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용역 적격심사 시 0.4~6.5점의 구간에서 1순위 입찰업체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울계약마당」에 지도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은 서울시 계약의 모든 정보를 계약단계별로 실시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지난 8월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시민 누구든지「서울계약마당」에 접속하면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찰참가 등 실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계약단계별 준비사항, 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신청 방법 및 세부 교육과정은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계약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울시 내 계약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계약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 9월 강북구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 본격 도입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주도’라는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사라진 골목경제를 부활시키고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유예 촉구”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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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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