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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지사, 골목상권 살릴 경기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확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 추진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에 의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천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 5천905억 원 중 7천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