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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더 멀리! 더 오래! 서울시, <한강 종이비행기축제> 참여자 모집

9. 9.(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2018년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개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9. 9.(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항공 과학을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18년 한강 종이비행기축제>를 개최하며, 종이비행기 대회에 참여할 참여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올해로 10회 째 진행되며 과거 여의도 비행장, 비행사 안창남 등 한강의 역사를 소재와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항공과학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비행사 자격을 받은 안창남이 1922년 고국 방문 기념 비행을 한 여의도를 배경으로 진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안창남은 당시 조선의 항공을 날았던 최초의 한국인 비행사로 기록된다.

이번 축제의 꽃인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3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개인 참여 종목인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오래날리기 와 가족대항 종목인 △대형종이비행기 착륙하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개인 참여 2개 종목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의 4개 부문으로 총 800명을 모집한다.

가족대항 종목인 ‘대형 종이비행기 착륙하기’ 대회는 총 50가족을 모집하며, 전지사이즈의 대형종이비행기를 가족참여자가 함께 접어 목표물에 가장 근접하게 날린 우수 참여자를 선발한다.

대회 우수 참여자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국제대회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며 각 종목의 우수 참여자 총72팀(개인 및 가족) 중 대상과 금상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은상과 동상에게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상을 수여한다.

대회 참여자는 8. 20.(월)부터 9. 5.(수)까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종목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축제 당일인 오는 9. 9.(일)에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뿐만 아니라 항공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해 다채로운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과거.근대.미래의 비행기 변천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시, 비행원리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력.무동력 비행기 만들기, 드론비행 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박기용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매년 가을 한강에서 진행되는 이색적인 축제”라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