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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팥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남북교류 평화콘서트‘하나되는 아리랑’개최


(교통문화신문)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팥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가 8월 23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온 ‘팥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는 특히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리는 남북교류 평화콘서트로 마련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김덕수 사물놀이패,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원갑(테너), 김창돈(베이스), 남순천(소프라노), 이유진(엘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소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건륜)이 출연하여 다양하면서도 신명 넘치는 연주로 한여름 밤 팥빙수 같은 시원함을 선사한다.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들려주는 피아노협주곡 ‘아리랑 소나타’로, 언젠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아리랑을 부를 그 날을 기대하며 국악관현악곡으로 편곡,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평양민속예술단의 ‘통일 아리랑, 통일 돈돌라리’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남누리 북누리, 고향의 봄’, 평양민속예술단 단원 김은아의 사모곡 ‘어머니’, 그리고 ‘아리랑 낭낭’을 평양민속예술단의 무대로 선사한다.

매년 8월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팥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올해는 더욱 의미가 있는 무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부르는 아리랑이 조그마한 평화의 씨앗이 되어 남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아리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꾸미는 무대이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