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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3차 500호 공급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8.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였고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8년 7월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8.8.20(월)~ 8.24(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2018.10.12.)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19년 1월 31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제 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 소추 (해임 건 의) 자동 폐기 방지 법’ 발의
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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