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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대 기업, 매출액의 2/3 이해관계자와 나눈다


(교통문화신문) 20대 기업이 100원을 벌어 협력기업, 임직원, 정부, 주주, 채권자, 지역사회와 64.3원을 나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매출액 20대 기업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20대 기업은 998.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고 그 중 약 2/3인 642.0조원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20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나누는 대상은 협력사로, 매출액의 절반인 493.9조원을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상품, 용역 구입으로 지불하였다. 이는 2016년 기업경영분석 상 중소기업의 총 매출액 1,579.9조원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기업의 협력사 대금은 1차적으로 협력사의 매출과 협력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소득, 나아가 정부의 근로소득세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88.1조원을 나눈 대상은 임직원이다. 매출액의 8.8%가 43만 명의 임직원에게 분배되어 국민소득의 원천이 되었다. 20대 기업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약 1.7~2.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인 35.1조원의 약 4.8~6.0%를 차지한다. 이처럼 20대 기업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창출해 세수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20대 기업은 법인세 27.3조원, 조세공과금 1.2조원 등 정부에 직접 28.5조원을 납부했다. 2018년 서울시의 1년치 예산인 28.1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세만 놓고 보면 20대 기업이 2017년 전체 법인세수 59.2조원의 46.1%를 부담한 셈이며,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55.8% 급증해 매출액 증가율(10.9%)보다 5배가량 높았다.

반면 기업의 주주는 매출액의 2.4%를 받는데 그쳤다. 주요기업의 현금배당이 증가된 것 외에도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 24.2조원이 분배되었다. 기업의 주주가 가져가는 몫보다 정부의 몫(2.9%)이 더 많았다. 자사주 소각을 제외하면 20개사의 현금배당은 매출액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20대 기업은 채권자인 금융회사에게는 매출액의 0.6%를 이자비용으로 공유했고 규모는 6.2조원으로 최근 3년간 안정적이었다. 지역사회에 기부금으로 배분한 비율은 매출액의 0.1%였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로 분류된 항목은 손익계산서 상 기부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현물 지원 등의 사회공헌 부분은 제외된 것이다.

20대 기업은 그밖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운송비, 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22.5%를 지불했고, 감가상각이 매출액의 5.5%를 차지하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2.5% 수준인 24.5조원으로, 정부의 2018년 혁신성장 동력 예산과 R&D관련 예산의 합인 21.8조원보다 더 많았다. 또한 20대 기업은 매출액의 5.2%를 사내에 보유해 향후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창출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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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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