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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8월 말까지 지원품목 관할 구·군청에 신청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7개 품목(고등어, 민대구, 새조개, 주꾸미, 명태, 상어, 아귀)이 확정되면서, 지원 신청을 구·군청을 통하여 8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업법인 △지급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2017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등)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어업법인 △2017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한 자 △지급품목을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액은 어업인 개인당 3,500만 원, 어업법인 법인당 5,000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구·군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아귀 등 4개 품목 8,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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