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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 도입한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부내에 벤처조직인『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그간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조인트벤처 1호』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인트벤처 1호』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28개 제안)를 바탕으로, 3차례의 선정?토의 과정을 거쳐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연안·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 수요 발굴은 범정부적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트벤처 1호』참여 인원도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서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안현규 주무관은 ’15년부터 등대·부표 등 해상교통시설 관리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해온 바가 있어, 『조인트벤처 1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트벤처 1호』는 앞으로 2개월(7.16∼9.15)간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드론 사양을 도출한 뒤 기술 개발?개조를 거쳐 실제 활용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차로서『조인트벤처 1호』에 참여하게 된 김경서 사무관은 “공무원이 되어서 벤처기업처럼 일할 기회가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라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다졌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해결에도 뛰어드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라며, “『조인트벤처 1호』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2호, 3호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제헌의원과 행정부, 사법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70주념 행사를 가졌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입법부를 대표하여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특히 제7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뜻 깊은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 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전제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후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이는 우리

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떴다방’등 집중 지도단속
(교통문화신문) 대전시는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려는 속칭 ‘떴다방’세력들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떴다방’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