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소형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총톤수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설치하여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 의무 기간이 연장됐다.
이 완화기준의 적용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어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번의 기준완화로 인해 약 1년여 정도 톤급별 탑재 의무 기간 연장 효과가 있다.
금번 규제완화에 대해 자치도 관계자는 “어선안전조업체험교육시, 수협 및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어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