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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교통문화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7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0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92,374명으로, 재학생은 516,411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75,963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4,585명이 증가하였으며, 재학생이 4,497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88명이 증가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5일(목)에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19학년도 수능에 반영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 28일(목)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시생은 채점 시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91,611명, 수학 영역 가형 228,029명, 나형 359,901명, 영어 영역 591,568명, 한국사 영역 592,374명, 사회탐구 영역 305,788명, 과학탐구 영역 272,480명, 직업탐구 영역 12,726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59,929명이다.

▶ 수험생 중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23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3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50명,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3명으로 총 219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 시험 시간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0~17:40)의 순서로 실시하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시간을 10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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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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