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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원시의 자연생태를 간직한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교통문화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을 '탐방예약·가이드제'를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칠선계곡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된 1999년부터 칠선계곡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08년에는 계곡 일대(비선담~천왕봉) 5.4km, 12만 4,000㎡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태고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

올해 운영 10년을 맞이한 칠선계곡 '탐방예약·가이드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탐방 안내자(가이드)와 칠선계곡의 원시 자연생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5·6월(상반기)과 9·10월(하반기)의 월요일·토요일에 하루 6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안전을 위해 사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 월요일에는 올라가기 프로그램(추성주차장→천왕봉, 9.7km), 토요일에는 되돌아오기 프로그램(추성주차장→삼층폭포→추성주차장, 왕복 13km) 운영
칠선계곡 탐방예약은 예약통합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에서 4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프로그램 예약을 받는다.

나머지 기간의 프로그램 예약은 5월 1일(5월 16일~31일 이용)과 5월 15일(6월 1일~15일 이용), 6월 1일(6월 16일~30일 이용)부터 받는다.

신용석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칠선계곡은 탐방로를 벗어난 모든 지역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지리산의 소중한 생태가치를 100년 뒤에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탐방예약제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이용 과밀에 따른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리산 칠선계곡 외에도 지리산 노고단, 북한산 우이령길 등 9개 공원 12개 코스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추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
(교통문화신문) 인사혁신처는 매년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 대한 국민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자 202명을 추천받았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3단계의 심사와, 국민의 공개검증 거쳐 수상자 80명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쪽방촌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친 한 김종복 주무관(서울 용산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김준일 주무관(경북 칠곡군)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태형 경위(서울지방경찰청)는 17년간 국내 최대 음란포털로 서비스된 ‘소라넷’의 해외 서버 폐쇄와 함께 운영진·회원 10명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범죄 총 137건 201명을 검거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고구마의 품종 국산화에 성공해 신품종을 개발한 남상식 농업연구관(국립식량과학원), 최첨단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한 김남이 공업연구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문재인 대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