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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서울 특수학교 2교 설계 확정, 2019년 개교 청신호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2일(목) 강서구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와 서초구 특수학교(가칭 나래학교) 설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장애인학부모단체 협의 △지질조사 △BF(Barrier Free)·친환경·에너지효율건축물 인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의 건축설계를 완성하였다.


강서구 가양동에 건립예정인 서진학교는 연면적 12,661㎡로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다.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체험실과 전공과 과정의 직업실습실 등을 설치하고, 중앙정원에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초구 염곡동에 건립되는 나래학교는 연면적 9,864㎡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체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재활훈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중 훈련실, 감각운동지각 훈련실, 행동적응 훈련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3개월간의 시공업체 입찰과정과 약 1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당초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20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서진학교는 설계과정에서 연면적이 증가해 내진보강 설계 등의 절차를 추가하게 되었고, 나래학교는 설립예정지가 그린벨트이므로 건물신축을 위한 국토부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설계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개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지만, 17년 만에 개교하는 특수학교가 공사기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교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불편을 끼칠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개교를 6개월 후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설계완료를 기점으로 특수학교 신설점검 추진단을 운영하여 서진학교와 나래학교가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3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가양동 구)공진초 건물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특수학교 설립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의 신설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강서지역 주민편익시설을 제안하여 주민들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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