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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1900t급 함정이 한강에 떴다 '서울함 공원' 22일 개장

서울시, 망원한강공원에 퇴역함 활용 수상+육상 ‘전시·체험 함상공원’ 조성 완료


(교통문화신문) 80년대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건조된 1,900톤급 호위함 ‘서울함’을 비롯해 150톤급 고속정(참수리호), 178톤급 잠수정(돌고래) 등 30여 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역한 함정 3척이 바다를 떠나 한강에 닻을 내리고 시민 곁으로 복귀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퇴역함정 3척을 해군본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망원한강공원(망원정 앞)에 전시·체험형 함상공원인 ‘서울함 공원’(6,942㎡)을 조성 완료하고, 22일(수) 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울함 공원’이 조성되는 망원한강공원 일대(망원정 앞)는 조선시대 수로교통의 중심인 양화진 근처로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역사적 장소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퇴역함정을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위해 해군본부와 함정 도입을 위해 협의해왔으며, 작년 11월 ‘서울시-해군본부 간 군함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함 공원’은 제 역할을 다한 퇴역함정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생, 시민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군함과 잠수정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구조와 해군들의 생활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서울시는 수상관광이 활성화된 런던의 템즈강, 뉴욕의 허드슨강처럼 군함을 활용한 전시?체험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인접한 선유도공원, 밤섬, 여의도를 잇는 한강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함 공원’의 핵심시설인 ‘서울함’은 축구장 길이와 비슷한 102m(폭 11.6m)에 달하며, 흘수(수면에 잠겨있는 선체의 깊이)를 포함한 선체 높이는 28m로 아파트 8층 높이와 맞먹는다.

1984년 취역해 2015년 퇴역하기까지 30년간 수도권 서측해역 방어임무를 주로 수행한 ‘서울함’은 세 차례에 걸쳐 순항훈련에 참가해 국위를 선양했고, 1990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훈련(RIMPAC)’에서 한국해군 최초로 탑건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1984년 취역식에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서울함 공원’이라는 이름은 서울시와 ‘서울함’의 이와 같은 인연을 배경으로 명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함’은 한강변 수상에 정박한 상태로, ‘고속정’과 ‘잠수정’은 뭍으로 올라와 육상에 거치돼 각각 시민들을 맞는다. 3층 높이의 ‘안내센터’ (485㎡)에서는 도교 등을 통해 각 군함으로 연결되고, 옥상 전망대에서는 서울함 공원의 웅장한 모습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안내센터 주변으로는 잔디광장(다목적광장)이 조성된다.

서울함 : 함정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들이 해군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식당·회의실(1층), 함장실과 전탐실 (2층), 레이더실(3층), 조타실과 통신실(4층) 등 각 층별로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잠수정 : 안내센터 내부에 잠수정을 배치해 안내센터 1층에서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마치 실제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내려간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심해영상이 상영되며, 잠수정에 대한 정보도 전시된다.

고속정 : 안내센터 2층과 다리로 연결되며, 원형 그대로 보존해 고속정 내·외부를 관람하고 수병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다. 지하에는 국·내외 다양한 군함을 패널과 모형으로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안내센터 : 퇴역함정들이 서울에 오게 된 사연과 ‘서울함 공원’ 조성과정 등을 사진·영상으로 소개하고(1층), 한강의 역사와 발원지, 미래모습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한다.(2층)

‘서울함 공원’은 ▲겨울철(11월~2월) 10시~17시(토요일·공휴일 10시~18시) ▲여름철 등(3월~10월) 10시~19시(토요일·공휴일 10시~20시)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1.1 설날, 추석 당일 휴관) 입장료는 성인 3천 원 , 청소년·군인 2천 원, 어린이 천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입장료의 30%가 할인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6호선 망원역 하차 → 마을버스(마포 9번) → ‘망원 유수지’ 또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거나 ▲지하철 2호선 합정역 → 마을버스(마포 16번) → ‘망원유수지’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한편, ‘서울함 공원’ 개장식은 22일(수) 13시30분 해군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서울함 역대 함장과 전역해군, 박원순 시장과 해군본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우리 해양을 수호했던 퇴역함정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시민과 가까운 한강으로 옮겨와 안보·평화·역사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했다. 가까운 한강으로 나와 함정과 해군의 생활을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며 “최근 일명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같이 서울함 공원 인근에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함 공원 개장으로 이 일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제 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 소추 (해임 건 의) 자동 폐기 방지 법’ 발의
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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