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김병채)은 가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내변산분소~가마소삼거리~굴바위,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삼거리, 세봉삼거리~인장암, 만석동~감불 등 5개 구간 16.2km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 탐방로 및 샛길(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윤지호 탐방시설과장은 “산행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국립공원사무소를 통해 통제 탐방로를 사전 확인하시고, 인화물질 반입 및 취사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