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2,647가구 199천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2천여 가정에 10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아이돌봄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지난 21일에도 61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현재 998명의 아이돌보미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1,500여 명까지 확대해 양성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전문인력은 영유아 및 아동, 학동기 아동의 발달부터 안전한 돌봄, 응급조치, 정서 및 신체 놀이 등 30과목의 수업 및 10시간의 실습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 판정 후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