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S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이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수)부터 6월 30일(금)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며, 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을 검토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은폐·축소 의혹 관련 >
① 사건 발생(4. 20) 초기인 2017. 4. 27(목) 피해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1차 자치위원회(6. 1) 심의 대상에서 이 특정 학생을 누락시킴.
② 담임교사가 4.24(월)에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2장×9명) 중 6장이 사라짐(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임)
③ 학교폭력에 사용된 물건(야구방망이, 바나나 맛 우유 바디 워시)를 가져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도 제외시킴.
④ 전담기구 조사에서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음.
⑤ 특정 학생 학부모가 전담기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 ‘학생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은 해당 자료를 이메일과 문자 전송(사진파일)을 통해 제공함.
⑥ 자치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이 또 다른 사안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원망스럽다.”면서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또 다른 사안의 피해학생 중 한 명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치위원회에서 이 또 다른 사안을 미심의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
① 당초「S초등학교 자치위원회 규정」에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위원장인 교감 포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총 7명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한 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배제시킴.
② 생활지도부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모두 겸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였음.
<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정 >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 등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킴.
② 교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하였음에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음.
③ 담임교사는 관련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묵살하였고, 사건 당일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난 것을 피해학생 학부모를 통해 인지하였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묵살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에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하였고,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실제 사용된 바디 워시가 아닌 다른 바디 워시 사진 전송 등)를 제공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분노를 유발하였음.
감사결과, S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해온 통상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현재까지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0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2)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6.19∼6.20)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시켰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장학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은폐·축소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6.21(수)~6.30.(금)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관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감안하여 인권조사관 2명과 전문상담교사 1명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고 교직원, 학부모, 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문답(전화문답 포함), 면담 등을 통해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건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교원 4명(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