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농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미 설정된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하여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교역시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FAO 및 WHO 공동으로 1961년도에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식품의 위생에 관한 일반원칙을 국제규범으로 정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
코덱스를 따를 경우 미설정된 수입 농산물은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 적용기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PL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미 설정 농약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령,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화씨의 경우 코덱스 기준 40ppm, 호주 기준 15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미 설정 품목이다. PLS 도입 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으로 설정되며 국내 기준에 따라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로 인하여 안전성이 강화되어 다행인 반면 지역농가에게는 반길수만 없다. 우선 지역 농가에서는 PLS제도가 생소하다. PLS 제도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출하할 예정에 있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 기준 0.01ppm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농가에서 사용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농가에서는 AI에 이어 가뭄으로 상처받은 농심에 PLS 제도 개선이 농가 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모양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는 열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며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PLS 제도 도입으로 인한 농가소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교육·홍보를 통하여 지역 농가에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