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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극

한국콘텐츠진흥원, ‘콕! 애니’ 상영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국내 단편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영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국내 단편 애니메이션 우수작 상영회 ‘콕! 애니(KOC! ANI)’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문체부와 한콘진의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 중 19편을 △Between: 너와 나의 사이 △VIEW: 세상보기 △Old but New: 변주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상영한다.

대표적인 상영작들로는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단편 애니메이션 ‘창’, 한국의 ‘신카이 마코토’로 불리는 한지원 감독의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맑은’에 수록된 단편 ‘학교 가는 길’이 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 아스펜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호주 멜버른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강민 감독의 ‘사슴꽃’과 영국 포일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김성민 감독의 ‘그린라이트’도 상영될 예정이다.

제작지원작 외에 국내 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8편을 모은 ‘우수 단편선’도 특별초청 세션으로 마련됐다.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영화제에서 2014년 그랑프리를 수상한 정유미 감독의 ‘연애놀이’, 오수형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참여하고 2015년 아카데미 시상식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댐 키퍼(The Dam Keeper)’, 2016년 한국 작품 최초로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일본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정다희 감독의 ‘빈 방’을 포함한 총 8편이 21일 개막행사와 22일 오후에 관객들을 찾아간다.

21일 개막행사는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선착순 40명), ‘우수 단편선’상영과 함께 전 픽사(Pixar) 애니메이터인 오수형 감독의 오픈 토크가 마련된다. 오 감독은 이 자리에서 ‘댐 키퍼’ 제작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와 최근의 작업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22일에는 애니메이션 상영 후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관객과의 대화(GV)’프로그램이 열리고, 23일 폐막행사에서는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가리는 ‘콕! 프라이즈(KOC! PRIZE)’시상식이 진행된다. 한콘진 제작지원작 19편 중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투표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작품에 ‘콕! 프라이즈(KOC! PRIZE)’가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을 한 감독(제작사)에게는 22~23일 이틀 간 발생한 일반상영 입장료 수익을 창작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현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2본부장은 “다양한 이야기와 놀라운 상상력을 지닌 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발굴에 힘써온 결과, 제작지원작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엄선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영회는 평소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 관객들에게는 뿌듯함을, 단편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콕! 애니(KOC! ANI)’ 상영회의 티켓은 CGV(홈페이지·모바일앱·현장예매), 맥스무비,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예매가능하며 자세한 상영작 정보 및 상영시간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박희승 의원, ‘ 은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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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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