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성남시는 3월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20곳, 2톤 이상 보일러 가동사업장 40곳이 점검 대상이다.
시 공무원(2명)과 환경단체 회원(1명)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이와 함께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허용 기준 50mg/㎥), 총탄화수소(4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 명단을 올려 공개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성남시는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