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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따복하우스 후보지 1만호 확보, 2018년까지 착공 완료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도 전역에 1만호의 ‘BABY 2+ 따복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1만27호에 달하는 사업대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수원, 남양주 등 21개 시·군 41개 부지에 따복하우스 1만27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 형 주거정책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한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지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4개소 6,629호, 경기북부지역은 7개소 3,398호다. 남양주 3개소 3,100호, 화성 4개소 1,367호, 수원 7개소 1,282호 순으로 규모가 크다.

공급유형별로는 신혼부부용이 7천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8백호, 기타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용 등이 2천2백호 등이다.

경기도는 전체 1만27호 가운데 시군 협의를 완료한 S급 부지가 32개소 8,576호이며, 기본협의는 마쳤지만 규모나 내용 등 세부 추가협의가 필요한 A급 부지가 9개소 1,451호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A급 부지를 S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군 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는 후보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자료 분석과 시·군 제안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후보지에 대해 시군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실제로 41개 부지의 83%인 8,302호가 전철역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철역 반경 500m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 34%에 이른다.

경기도는 확보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제안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경기도, LH,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공모제안신청을 하게 되며, 사업계획 승인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41개 부지 가운데 27개 부지, 6,120호가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14개부지 3,907부지에 대해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1만27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1만호에 대한 착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의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2017년 화성과 수원에 127호를 시작으로 2018년 1,172호, 2019년 3,054호, 2020년 5,674호 등 도내 41개 지역 1만호의 따복하우스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원 광교에 204호 규모의 따복하우스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재는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1·2 등 4개 지역 29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12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후보지 확보는 ‘BABY 2+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 신혼부부와 청년층,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사업계획 발표이후 국토부와 ‘계층별 공급비율 총량단위 협의 결정(‘16. 9월)’ 법령개정, 보건복지부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동의(‘16. 10월)’ 확정,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제외 동의(‘16. 12월)’ 협의를 완료해 지자체 재량에 따른 따복하우스 입주자 구성, 이자 지원 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만의 저출산대책 등 도 고유의 3대 지원시책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경기도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부담이 경감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약 3천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따복하우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현행 행복주택 투룸형의 전용면적은 36㎡지만 따복하우스의 육아형은 전용면적을 44㎡로 행복주택 대비 22%가 넓다.

세 번째로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동주방, 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의 공유 공간을 제공해 안전한 자녀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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