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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01억여 원 추징

반복되는 추징사례 방지 위해 적극적인 세무지도 추진


(교통문화신문) 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101억 3,300만 원이 추징됐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715개 법인에 81억 4,400만 원,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 76개 법인에 19억 8,9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101억 3,300만 원을 추징하여 2015년 86억 1,500만 원 대비 17.6%가 증가한 15억여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취득세 관련이 84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7억 7,500만 원으로 7.6%이며, 재산세가 6억 5,800만 원으로 6.5%, 주민세가 2억 5,500만 원으로 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이 43억 3,300만 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으로 19억 8,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이 12억 6,4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이 10억 3,000만 원, 그 외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 9억 5,200만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법령 해석 착오와 법인의 사업 환경 변화로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조선 관련 10개 기업체에 대하여 1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세·성실기업 및 유공·성실납세자에 대하여 2~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등을 모은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운용 사례 책자’를 제작, 기업체에 보급하는 등 기업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 위원 일동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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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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