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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1조원 융자지원

대출금리(2.0~2.5%), 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율(1.0~2.5%)유지, 8개 은행으로 창구확대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자금의 1조원 중 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계란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빵집을 포함하여 김영란법 시행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였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세자영업자금 지원대상이었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추가로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였다.

2017년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하여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 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취급은행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 및 전산개발 등으로 인해 1월중순 이후 본격적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지원분야별 자금 수요가 편중될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가 많고 시의성이 급한 분야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창구는 다양화했다.”라며, “상반기에 6,000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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