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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설 대비‘AI 안전’위해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특별점검

설 명절 전 9일~20일 AI 관련 닭·오리고기, 한우세트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


(교통문화신문)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 취급업소(가공·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더불어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갈비,등심 등)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시는 AI 발생지역의 닭, 오리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한우선물세트 등)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 132개소를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위반율 33%)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3건,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건 등 위반사항(47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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