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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새해 企業 활성화 위해 4,500억 원 육성자금 지원

자금난 완화, 경쟁력 제고 위해 경영안정 2,500억 원, 시설설비 2,000억 원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설설비자금을 증액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뒀다.

◇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 배정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하여 지난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18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한도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250억 원’을 배정하여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이나 경영기반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시설설비자금 지원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자금의 기업 당 지원한도를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 신청 및 세부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상반기 자금 2,500억 원(경영 1,500억 원, 시설 1,000억 원)은 1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빠르면 1월부터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하여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중에서 조선협력업체 특별지원으로 3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영세기업도 25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였다. 영세기업 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연간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지원내용과 방법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http://biz.gyeongnam.go.kr)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2017년 1월 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 지원성과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1,308개 업체 4,297억 원(경영 889개사 2,499억 원, 시설 419개사 1,7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도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결과, 자금지원 전 대비 매출액 4.7%, 고용인원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의 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7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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