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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개최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15건 조정


(교통문화신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 이일재 위원, 김태창 위원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4팀과 사업자 4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출발 2개월 전 해제한 여행계약의 적정 환급금 지급 요구 △항공기 지연으로 신혼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청소기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정수기 계약 시 약정한 위약금 및 소개비 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5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18회(서울 79회, 지방 39회) 개최됐고, 개별사건 3,771건과 집단사건 2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울산 시민의 조정 접수 건은 81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2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20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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