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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미래 기후변화 적응사회’ 밑그림 나왔다

도시 침수대비 하수도 정비·물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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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충청남도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고자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 관리, 생태계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8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 제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2017∼2021년)하는 계획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년)과 연계된다.

1차 계획 대비 정확성·활용성 제고에 방점=도는 지난 19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지난 10개월간 수행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야별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 및 평가방법, 기존 연구, VESTAP을 사용해 15개 시·군 및 20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범위를 1차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상세화 하고,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현황, 중앙·지방정부·각종 연구기관 등이 지정한 위험지역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리스크 평가를 추가해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기후변화 적응 정보·사업 확산 목표=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2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적응, 현명한 선택, 함께하는 실천,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식·자원·실천 역량 증진과 기후변화 적응 정보·지식·사업 확산을 목표로 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모니터링 강화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 △기후변화취약 계층 보호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재난·재해 부문은 △도시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 농업 부문은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등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산림 부문은 △임산물 육성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노거수 및 보호수 보전·관리 등 7개 사업이며, 생태계 부문은 △주요하천 수생태계 측정망 운영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 등 8개 사업이다.

물관리 분야는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하수 보전 및 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10개 사업, 해양·수산 분야는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어항정비사업 △해양쓰레기 관리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향후 5년간 2차 계획을 통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약 3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계획을 내년 2월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사업별 세부사항 등을 보완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T/F’를 구성·운영 중으로, 매년 적응계획 이행사항을 평가, 관련 자료를 갱신해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을 충남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충남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태경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文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목)에 발의된다. □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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