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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한시로 살펴보는 울산의 송구영신 문화’

특강·국악 공연 마련


(교통문화신문) 울산 대곡박물관은 12월 ‘문화가 있는 날’인 12월 28일(수) 오후 2시 대곡박물관 1층 전시홀에서 특강과 공연으로 ‘선인들의 새해맞이와 풍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한시로 살펴보는 울산의 송구영신 문화 -제야(除夜)와 원일(元日)을 중심으로-’ 특강을, (2부) 가야금과 대금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울산지역 문인의 문집에 나타난 제야(除夜, 섣달 그믐날 밤)와 원일(元日, 설날)에 관한 한시 등을 통해 당시 풍습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강의는 엄형섭 울산문헌연구소장이 맡는다.

특강에서는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전통사회의 세시풍속을 알 수 있는 기록에 나오는 섣달 그믐날 밤과 설날의 풍속과 울산의 문집에 기록된 이와 관련된 주요 한시를 소개한다. 또한 고전에서 발췌한 송구영신(送舊迎新)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국악인 김문필 씨의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 대금 등 국악공연을 마련하여 선비의 풍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대곡박물관은 12월 27일까지 참가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대곡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곡박물관(052-229-4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곡박물관 신형석 관장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선인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박물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곡박물관은 KTX울산역을 건설하면서 발굴조사 된 신화리 유적을 조명하는 ‘울산의 시작, 신화리 -땅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특별전을 10월 11일부터 개최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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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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