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2017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75%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지방비 신청없이 국비를 포함하여 지방비까지 총 75%를 지원받게 된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은 그동안 국비 50%만을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신청을 꺼려했으나 이제는 지방비 25%을 추가 지원 받게 되어 가입 농가가 늘어 날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보험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 상해, 적재농산물 위험 보험 상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2017년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017. 1. 1. ~ 2017. 9. 30. 기간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되며, 2018년부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 기간에 가입한 농가에게 매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가 매년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번 지원 확대로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보험가입 신청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밝히면서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안전화 등 작업 복장 착용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사고 없는 안전운행으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